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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사촌동생이 편의점알바를 구하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이적정한지봐줄려고합니다.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06:00)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사촌동생이 편의점알바를 구하려고하더라구요

      야간이라함은 22:00~06:00근무를 말하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0.5배 가산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원래 시급만큼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간과 동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가맹점에 근무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5인 이상이므로)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시(22시~06시) 주간 근로에 비해 0.5배를 더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이 경우 22시~익월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이 됩니다.

      • 다만,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곳이 많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