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무급이라 굳이 사용하고싶지 않아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무조건쓰게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써도 회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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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상사에게 저를 지킬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의, 규정을 참고하시고먼저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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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조사를 위해서 신고자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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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초과 근무를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할 당시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본사로 회의 출장을 오라고 요구 받았는데 이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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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을 미발생합니다.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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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에 근무일이 6월1일에서30일이고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월차)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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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계약서작성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할때 계약서가 없으니 문자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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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오전수당에 대한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50만원 받기로 약정하셨다면,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27일까지 근무하셨다면,250만원/31일*13일26일까지 근무하셨다면,250만원/31일*1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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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제가 양식 찾아서 카톡으로 보낼려고 하는데사직서를 처음 써봐서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라 문의 드립니다---------------네. 매우 간단합니다.제목 사직서에 내용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퇴사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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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2.1입사한 사람은그럼 이 사람이 1년 되는 시점은 22.2.1~23.1.31까지인데 1월 만근한 건 1개를 못받는건가요?----------------------네. 11개월까지만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마지막 한달은 미발생.1.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입니다.다만, 1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가 한꺼번에 더 발생합니다.그러니 가능하시다면,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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