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오전수당에 대한 급여
입사일(7/15)
퇴직일(7/27)
입사할때 받기로 한 월급 250
(야간4번) (평일)오전 8시30분 ~오후 8시까지
나머지는 (평일)오전8시30분 ~오후7시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8시30분~ 오후2시
야간수당 처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계산이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번외 질문
지금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연락하는데
일이 너무 힘든데 중간에 사람이 구해질꺼라 해서 버텼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보여서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와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 이메일이나 팩스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자꾸 연락을 확인하고 씹어요
급여도 안들어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 및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630,843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 25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2,630,843+54,960)÷31일×12일"= 1,039,66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음성을 남겨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50만원 받기로 약정하셨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27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50만원/31일*13일
26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50만원/31일*12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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