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초과 근무를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당시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본사로 회의 출장을 오라고 요구 받았는데 이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포괄동의로 동의를 받아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시 강제근로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닌 위와 같인 출장요구의 경우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없는 경우(비용처리 및 불이익완화조치)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