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입사할 당시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본사로 회의 출장을 오라고 요구 받았는데 이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초과 근무를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할 당시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본사로 회의 출장을 오라고 요구 받았는데 이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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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초과 근무를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당시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본사로 회의 출장을 오라고 요구 받았는데 이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포괄동의로 동의를 받아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시 강제근로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닌 위와 같인 출장요구의 경우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없는 경우(비용처리 및 불이익완화조치)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는 연장근로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의 연장으로서 부수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수행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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