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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슴226
영특한사슴22622.07.28

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했는데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입사일(7/15)

퇴사일(7/27)

처음에 입사를 했더니 일은 너무 힘든데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구해질꺼다 말을 하는데 그럴 기미가 안보여서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연락 후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 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 양식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작성 후 보내드리겠다 말했는데 그 연락을 보고 씹으시고

그럼 병원 이메일이랑 팩스 알려주시면

제가 양식 찾아서 작성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는데

그 연락도 읽고 씹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양식 찾아서 카톡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라 문의 드립니다

저렇게 답장을 씹고

자기 멋대로 구는데

무단 결근이라는 내용은 빼고 부탁 드립니다

그쪽에서 확인 후 넣어달라 하면 제가 추가로 넣을 생각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근로자가 원하는 고용관계 종료일과 사직서 제출일자, 사직사유, 근로자 본인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질문자님이 실제 이직하게된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서 양식을 작성한 후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 찾아서 카톡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라 문의 드립니다

    ---------------

    네. 매우 간단합니다.

    제목 사직서에 내용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일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 및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구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삭제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작성해서 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