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을 미발생합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