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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미어캣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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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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