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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미어캣10222.07.2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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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하며,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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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가 고발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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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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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를 위해서 신고자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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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가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신고는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근로자들이 직접 진정또는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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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해당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장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며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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