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모두 미작성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인 알바생들 생각은 왜 안쓰는건지 의아스럽기는 하나 그냥 회사에서 작성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 3자인 제가 해당 사업장을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중이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가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신고는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근로자들이 직접 진정또는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