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소득세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국세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더 큰 문제는 320만원이 순수한 임금이 아니라 이 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별도로 적립하거나, 추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으려면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를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혹시 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10,000원이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선생님의 말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을 출력해서 제출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동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지만,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생님이 지휘감독 받았다는 각종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자필 확인서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소득이 있으면서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이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래대로 잘 정리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예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계산에는 반영하지만,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최종 이직시 역산하여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주5일 근로라면 총 7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변에서 퇴직하기 3개월전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된다고하는데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입사일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 또는 91일)로 나누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