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정당한 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