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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6

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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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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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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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정당한 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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