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
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
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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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