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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늑대198
조용한늑대198
22.07.06

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제의받은 고정급 100만원에 순수익의 10%를 받으며 일 했습니다

처음엔 주 54시간 근무였고 5개월차부터 주48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무시간은 그 친구가 변경했습니다

가게 알바생 혹은 주변 사람들도 저를 주방 조리사로 알고있었고 건물명의 사업자명의도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근로자로 명시되어있었고 업무중 다쳐도 산재처리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게 전반적인 관리와 금전관련 업무 전부 그 친구가 했으며 업무 지시 혹은 출근시간 규정 전부 저는 따르기만 했습니다

의견은 보통 맘에 들지 않으면 묵살 당했고 그 친구 의견에 이의를 가지면 납득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참다못해 그만두겠다 하였고 새로운 사람이 올때까지 2개월을 더 일하는 대신 그 달 포함 3개월간 세전 250만원을 받으며 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1년1개월은 동업으로 치고 카톡에 증거도 있으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근로자성은 입증이 어려운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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