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허리가 아파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진행하던 일이 남아있어서 당장 그만두지를 못하게 합니다.
수긍을 하고 조건을 재택근무로 하며 일하다 누워 쉬며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능률이 이전만 못하니 급여를 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알고있는데 급여를 줄이게 돼면 퇴직금도 주는거라 생각돼어 불안한 마음에 일단 퇴사처리를 해주고 다시 단기계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의 마무리까지 급여를 맞게 책정해서 하는게 좋을듯 싶어 말씀드렸더니 뚜렷한 말을 않하고 사장님께 상의드릴텐데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확신없는 답변은 믿을만 하지 못한게 사실 아닙니까?
제 예상대로 재택근무기간동안 급여가 줄게돼어 퇴지금까지 줄어들면 지난 8년간이 너무 억울해질거 같네요 이렇게 돼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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