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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나무늘보35
청초한나무늘보3522.07.06
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허리가 아파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진행하던 일이 남아있어서 당장 그만두지를 못하게 합니다.

수긍을 하고 조건을 재택근무로 하며 일하다 누워 쉬며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능률이 이전만 못하니 급여를 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알고있는데 급여를 줄이게 돼면 퇴직금도 주는거라 생각돼어 불안한 마음에 일단 퇴사처리를 해주고 다시 단기계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의 마무리까지 급여를 맞게 책정해서 하는게 좋을듯 싶어 말씀드렸더니 뚜렷한 말을 않하고 사장님께 상의드릴텐데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확신없는 답변은 믿을만 하지 못한게 사실 아닙니까?

제 예상대로 재택근무기간동안 급여가 줄게돼어 퇴지금까지 줄어들면 지난 8년간이 너무 억울해질거 같네요 이렇게 돼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퇴직전 3개월 판단시 그대로 산입됩니다.

    2. 일방적인 변경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낮아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