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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몽구스173
유쾌한몽구스17322.07.06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8-9개월정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40~60이고 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1회로 4~5일 많으면 6일 정도만 일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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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

    소득이 있으면서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이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김형갑님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조사용역 답변오면 저 바로주세요!

    18세이상 60세미만자의 경우 월 60시간미만자는 가입제외자에 해당합니다.

    해당내용 공단에 요청하시어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