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8-9개월정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40~60이고 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1회로 4~5일 많으면 6일 정도만 일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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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서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이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김형갑님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조사용역 답변오면 저 바로주세요!
18세이상 60세미만자의 경우 월 60시간미만자는 가입제외자에 해당합니다.
해당내용 공단에 요청하시어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