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3시~7시
토요일 9시~1시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계없이 4대보험 내지않고
그냥 회사측에서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와는 별도로 발생하여 수급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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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은 무관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