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월~금 3시~7시
토요일 9시~1시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계없이 4대보험 내지않고
그냥 회사측에서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와는 별도로 발생하여 수급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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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으려면
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계없이 4대보험 내지않고
그냥 회사측에서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은 무관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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