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치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하고있는데, 한달동안 더 하고 퇴사해야하나요?아 그리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승인하지 않은 가운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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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바로 전 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받는 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근 하고 4월 18일 월요일부터 병가를 사용했을때 기준으로 궁금합니다.----------------네. 전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고 다음주에도 재직하는 것이므로(퇴직이 아니라 병가),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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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회사가 거부한다면,사용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남는 연차휴가가 생긴다면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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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월급제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굳이 시급으로 전환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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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과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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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적은이유는 급여에는 퇴직금빼고 계산되는거라고합니다.퇴직금은 대표가 1년계약이기에 매달 빼놓았다가 1년후에 지급한다고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해서 적립해놓는 행위 자체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임금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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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매달 급여(4대보험납부)를 받은 이사인데 합의하에 지분정리를 양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두곳 다 필요한가요? 주변에서 듣기론 마지막 계약직에서만 이직확인서만 필요하다는 말도 많아서 질문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수 없다면(근로자가 아니라서)해당 기간은 합산하지 못할 것입니다.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가입되어 있다면, 2곳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서최종 회사의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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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안 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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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11.30에 입사를 했다면,11.30~12.29까지가 한달입니다.그 다음달은 12.30~1.29까지입니다.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2.30에 1개 발생,1.30일에 1개 발생합니다.발생일부터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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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액을 12로 나눈 한달 전체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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