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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2.05.31

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2달정도 4대보험미가입하고 3.3%로 알바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가입하고 받을금액이 정확히얼마인지 알고싶어요.

급여명세서보니 기본급 209만원정도 되고,추가근로시간이 53만원정도되고,4대보험이 31만원조금넘게 마이너스하고,

지급액이 230만원정도 되서 너무적어서 따져물으니까 ,300만원 지급할때는 한달4번쉬기로하고 300인데,2번더 쉬어달라고했기에 300만원기준 적용한 금액에서 2일빠진 금액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적은이유는 급여에는 퇴직금빼고 계산되는거라고합니다.퇴직금은 대표가 1년계약이기에 매달 빼놓았다가 1년후에 지급한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달퇴직금 23만원정도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없었구요.그러면 300에서 4대보험만빠진게 아니고 퇴직금도 빠지는 건가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대표가 따로빼놓은 퇴직금은 못받나요?180일지나면 실업급여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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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대략 세전 월급여에서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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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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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적은이유는 급여에는 퇴직금빼고 계산되는거라고합니다.퇴직금은 대표가 1년계약이기에 매달 빼놓았다가 1년후에 지급한다고합니다.

    -----------------------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해서 적립해놓는 행위 자체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임금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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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기준 세후 임금액은 대략 (비과세 0원, 피부양가족수 본인 1인 가정)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임금에서 퇴직금을 빼고 지급한다면, 결국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임금-퇴직금)인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해보시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적고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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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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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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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미리 공제하여 급여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못채운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퇴사하게 된다면 반환요청하시면 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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