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달정도 4대보험미가입하고 3.3%로 알바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가입하고 받을금액이 정확히얼마인지 알고싶어요.
급여명세서보니 기본급 209만원정도 되고,추가근로시간이 53만원정도되고,4대보험이 31만원조금넘게 마이너스하고,
지급액이 230만원정도 되서 너무적어서 따져물으니까 ,300만원 지급할때는 한달4번쉬기로하고 300인데,2번더 쉬어달라고했기에 300만원기준 적용한 금액에서 2일빠진 금액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적은이유는 급여에는 퇴직금빼고 계산되는거라고합니다.퇴직금은 대표가 1년계약이기에 매달 빼놓았다가 1년후에 지급한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달퇴직금 23만원정도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없었구요.그러면 300에서 4대보험만빠진게 아니고 퇴직금도 빠지는 건가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대표가 따로빼놓은 퇴직금은 못받나요?180일지나면 실업급여는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