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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비버254
똘똘한비버254
22.05.31

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계약서상 11-23시 휴게시간 2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휴게시간 단 한번도 쉰적없고

처음계약한 월급 또한 내리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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