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비버254
똘똘한비버25422.05.31

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계약서상 11-23시 휴게시간 2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휴게시간 단 한번도 쉰적없고

처음계약한 월급 또한 내리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무일수와 사업장 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시급으로 계산할 때 12+4×0.5=1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월급제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굳이 시급으로 전환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월 임금이 최저임금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지만, 원칙은 실제 근무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못 채우고 퇴사한다 할지라도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

    2. 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미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휴게시간 미지급과 임금체불 신고입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1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