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