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정규직이라고 알고있긴 했는데 연봉인상 때문에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날짜는 제때제때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번 근로계약서 유효날짜는 이번년도 4월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아직 연봉인상과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썼던 계약서에는 퇴직시 한달 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긴 했었거든요.
그치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하고있는데, 한달동안 더 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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