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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다슬기48
아리따운다슬기4822.05.31

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정규직이라고 알고있긴 했는데 연봉인상 때문에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날짜는 제때제때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번 근로계약서 유효날짜는 이번년도 4월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아직 연봉인상과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썼던 계약서에는 퇴직시 한달 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긴 했었거든요.

그치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하고있는데, 한달동안 더 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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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치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하고있는데, 한달동안 더 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승인하지 않은 가운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퇴사 통보 규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유효일자가 도과되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봅니다.

    다만, 퇴사시 1달 전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1달을 더 근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연차를 회사의 승인 하에 몰아서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에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치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하고있는데, 한달동안 더 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당일 퇴사 하여도 됩니다.

    아 그리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남은 연차는 모두 퇴사 전 몰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연봉의 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30일 전 통보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30일의 기간 경과 후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경우는 마지막 연차사용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연차소진이 끝나는 다음날이 될 것이고, 만약 질문의 퇴사라는 개념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일 직후 퇴사일을 지정해 놓고 퇴사일 이전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