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생긴후투티6
잘생긴후투티622.05.31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입사 후 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하였습니다.)

4일째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바로 퇴사는 힘들다고 하여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차에 출근했는데 더이상 시킬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는 얘기를 하였고 추후에 후임자가 구해지면 언제든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존재했으며,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었습니다.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 읽지 않고 복사붙여넣기식 답변 사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더더욱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인수인계 서류로 충분하다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과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 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받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째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5일차에 사용자 측에서 집에 가라는 얘기를 하였다면, 사실상 노사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순히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생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퇴사 후에는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인수인계 또한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있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이라 보며,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