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더더욱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