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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후투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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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입사 후 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하였습니다.)

4일째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바로 퇴사는 힘들다고 하여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차에 출근했는데 더이상 시킬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는 얘기를 하였고 추후에 후임자가 구해지면 언제든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존재했으며,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었습니다.


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

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 읽지 않고 복사붙여넣기식 답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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