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럭셔리한참고래127
럭셔리한참고래12722.05.31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달 개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1달의 일수(약 28일~31일 사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11월 30일부터 한달 개근한다면 12월 30일(31일X)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만일 12월 30일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이에 관계 없이 입사일~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11.30에 입사를 했다면,

    11.30~12.29까지가 한달입니다.

    그 다음달은 12.30~1.29까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2.30에 1개 발생,

    1.30일에 1개 발생합니다.

    발생일부터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 11월 30일부터 한달 만근이라는 것은 12월 29일까지 만근하였을 때 12월 30일에 연차가 1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연차가 12월 31일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일 경우 연차는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사용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 입사일이라면 12월 30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일,주,월,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달력에 의한 계산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31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부터 한달 만근을 판단하는 기간은 12월 29일까지 만근 여부를 확인하여 12월 3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1. 1개월 기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에서 정하는 1개월은 28일, 30일, 31일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1월 30일에 시작한다면 12월 29일까지가 1개월로 기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민법상 역(달력)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그 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 11.30~12.29.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12.3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까지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4월 3일 입사자의 경우 5월 2일까지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월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1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29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30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은 해당일의 다음달의 일에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만근시, 3월 1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