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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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11.30에 입사를 했다면,
11.30~12.29까지가 한달입니다.
그 다음달은 12.30~1.29까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2.30에 1개 발생,
1.30일에 1개 발생합니다.
발생일부터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