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4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을 받고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네. 5.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시 충족됩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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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일단, 계약만료일이 6.14 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6월말 퇴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계약만료일까지는 그냥 다니셔도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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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규에는 1년을(12월31일까지 근무)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1년의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일할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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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단, 법무법인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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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을 주기싫은지 평일수당으로 줄테니 나중에 평일에 하루 쉬게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했다고해서 저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질문드립니다-------------------------당사에 사전대체휴무제도가 있어서,휴일과 평일을 1대1로 대체를 한다고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말 그대로 서로 바꾸는 것이므로,휴일에 근로를 시켜도 그냥 평상시의 급여를 받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이렇게 바꾸는 경우에도 1배 유급처리를 따로 하게 됩니다.즉, 1배(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1배(일해서 받는 임금)=합계 2배를 받게 됩니다.회사에서 위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어머님께 반드시 확인받으시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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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12시부터 5시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어, 토요일 같은시간 나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시급은 평일과 같은 시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근무는 시급이 달라지나요?----------------------------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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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5월27일 알바로 들어가서9월6일자로 정직원이되고2주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면 일년하고 며칠이 지나는데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그래서 실제로 퇴사한(하는) 날이 언제인가요?최초 입사일이 5.27이므로,적어도 22.5.26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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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니 참고하세요.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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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대체되었습니다.현재 작년까지 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네. 작년까지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22.1.1부터는 불가)그러나 본문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그동안 대체된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반드시 병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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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 12개2022년 = 12개 (원래는 15개가 맞지만 협의하에 12개로 하고 22년 1월부터 15개로 하기로 했음)----------------------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이보다 적게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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