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과급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이라고 하여 1년동안 성과를 1년이 지난후에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분기점검, 중간점검 모두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이직으로 1년중 약 10일을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전달받았는데
1년에 대해 약340일정도 일한 성과에 대한것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규에는 1년을(12월31일까지 근무)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예) 01월01일~ 12월31일까지 만근시 평가후에 성과금 지급 연봉의 약 15%, 연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0에서 800만원까지 1년성과를 평가해서 지급
현상황 01월01일 ~ 12월18일 퇴사(약12일 부족)
회사에서는 12일이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이런경우에도 약11개월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