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4.12 입사 2022.7.31 퇴사 예정
연차개수
2021년 = 12개
2022년 = 12개 (원래는 15개가 맞지만 협의하에 12개로 하고 22년 1월부터 15개로 하기로 했음)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3개이고 7월 퇴사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남은 연차 9개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음)
그리고 원래 퇴사 전 당해년도에 받은 연차 갯수를 모두 소진하고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해요.
가령 연차개수가 15개인 사람이 1월에 연차 15개를 모두 쓰고 퇴사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