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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바다사자252
반반한바다사자252
22.05.27

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4.12 입사 2022.7.31 퇴사 예정

연차개수

2021년 = 12개

2022년 = 12개 (원래는 15개가 맞지만 협의하에 12개로 하고 22년 1월부터 15개로 하기로 했음)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3개이고 7월 퇴사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남은 연차 9개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음)

그리고 원래 퇴사 전 당해년도에 받은 연차 갯수를 모두 소진하고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해요.

가령 연차개수가 15개인 사람이 1월에 연차 15개를 모두 쓰고 퇴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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