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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바다사자252
반반한바다사자25222.05.27

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4.12 입사 2022.7.31 퇴사 예정

연차개수

2021년 = 12개

2022년 = 12개 (원래는 15개가 맞지만 협의하에 12개로 하고 22년 1월부터 15개로 하기로 했음)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3개이고 7월 퇴사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남은 연차 9개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음)

그리고 원래 퇴사 전 당해년도에 받은 연차 갯수를 모두 소진하고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해요.

가령 연차개수가 15개인 사람이 1월에 연차 15개를 모두 쓰고 퇴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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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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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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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12. ~ 2022.04.11. : 11개

    2022.04.1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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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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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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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월차가 아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부터는 중도 퇴사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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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 12개

    2022년 = 12개 (원래는 15개가 맞지만 협의하에 12개로 하고 22년 1월부터 15개로 하기로 했음)

    ----------------------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보다 적게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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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휴가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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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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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12일에 15일

    위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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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9일이라면 이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퇴사전에 연차유급휴가를 꼭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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