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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치타103
순수한치타10322.05.27

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무법인에 재직중인데요.

다른 회사로 환승이직하게 되어 3주 뒤에 퇴사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30일전에 퇴사를 말했어야하는데 이제 말했다고 안된다고 하셨는데

옮기게된 회사에서 더이상 시간을 주기 어렵다고하셨습니다ㅠ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데 회사내에서 만든 비밀유지 및 규정준수확약서에는 서명했습니다.

확약서에는 퇴사하기 30일전에 말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ㅠㅠㅠ

제가 3주 뒤에 그냥 나가버리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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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

    일단, 법무법인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직 전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법무법인 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3주전 퇴사 통보한 부분도 있으니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기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 다음의 순서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 퇴직 효력 발생시기 규정->민법 규정


  •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결근처리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30일로 규정한 확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의 퇴사에 합의해주지 못한다면 그 전 퇴사는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무단결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3주 뒤 퇴사하게 된다면 약 10일동안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약서에 퇴사하기 30일전에 말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약고지로서 사직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일이 속한 당기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해약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사 효력에 관하여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한편 해약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