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제가 2021년5월27일 알바로 들어가서
9월6일자로 정직원이되고
2주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면 일년하고 며칠이 지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직원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 시에만 1년이상 근무가 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달 말일까지, 즉 5월 26일까지만 근무해도 1년 근무한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 이상근로를 했으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알바 첫 시작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5월27일 알바로 들어가서
9월6일자로 정직원이되고
2주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면 일년하고 며칠이 지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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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퇴사한(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최초 입사일이 5.27이므로,
적어도 22.5.26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5.26.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이 되기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만족하고,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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