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