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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7

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제가 2021년5월27일 알바로 들어가서

9월6일자로 정직원이되고

2주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면 일년하고 며칠이 지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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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5.2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직원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 시에만 1년이상 근무가 됩니다.

    •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번 달 말일까지, 즉 5월 26일까지만 근무해도 1년 근무한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 이상근로를 했으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알바 첫 시작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5월27일 알바로 들어가서

    9월6일자로 정직원이되고

    2주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면 일년하고 며칠이 지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래서 실제로 퇴사한(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최초 입사일이 5.27이므로,

    적어도 22.5.26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5.26.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이 되기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만족하고,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