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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사슴벌레63
당당한사슴벌레6322.05.27

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이번에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날에 일을 시킬려는데

특근수당을 주기싫은지 평일수당으로 줄테니 나중에 평일에 하루 쉬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했다고해서 저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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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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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방선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평일에 쉬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휴일대체는 원래 공휴일인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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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법정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 해당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다고 통지만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하게 휴일 대체를 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유효하지 않은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정공휴일이 그대로 휴일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날 근무할 경우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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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적법한 대체가 있다면 공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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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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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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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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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에 근무 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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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을 주기싫은지 평일수당으로 줄테니 나중에 평일에 하루 쉬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했다고해서 저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

    당사에 사전대체휴무제도가 있어서,

    휴일과 평일을 1대1로 대체를 한다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바꾸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시켜도 그냥 평상시의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도 1배 유급처리를 따로 하게 됩니다.

    즉,

    1배(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1배(일해서 받는 임금)=합계 2배를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위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어머님께 반드시 확인받으시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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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도록 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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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교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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