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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사슴벌레63
당당한사슴벌레63
22.05.27

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이번에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날에 일을 시킬려는데

특근수당을 주기싫은지 평일수당으로 줄테니 나중에 평일에 하루 쉬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했다고해서 저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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