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하한액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150일치 하면 900만원 가량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근로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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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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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전휴일대체제도가 사규에 있어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 위반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그리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 가산시간도 모두 반영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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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별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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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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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일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 : (5시간*5일+5시간)*365/12/7=130.4시간연장근로시간 : 7시간*365/12/7/2=15.2시간위 시간에 최저시급 각각 곱하면 됩니다.합계 : 1,333,696원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하여 곱합니다.합계 : 1,403,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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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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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그리고 본문의 각각의 계산방법도 조금씩 틀렸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 8시간)2. 월 중도 퇴사자, 중도 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일할계산은 (한달 월급/해당날짜)*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이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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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네. 급여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시면 됩니다.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모두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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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네.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사모도 제외합니다.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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