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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22.05.23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중견정도되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중 자회사(직원 약 15명) 대표 요청으로 돈을 2차례 대여해 줬습니다.

저는 대여해줄때 계좌이체로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줘서 이체확인증이면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 또 아니더라구요

처음 대여해준건 작년 12월 업체와 거래를 하는중 자금이 필요할거 같다해

서 천만원을 대표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로 대여해 줬고 약 2~3 개월 후 입금해

주겠다고 했지만 업체핑계로 현재 약 5개월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과 입금해 드렸다고 메세지를 남겼고

오늘 다시 한번 부르더니 위 금액은 올해 말 입금을 해주겠으며

천만원을 한번만더 대여해 줄수 없느냐 해서 이번건도 대여를 해 줬으며

이번건은 6월말정도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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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

    아래에 해당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별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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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을 대여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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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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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문자 등)를 충분히 수집하여 나중에 돈을 갚지않는 경우 법적다툼에 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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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추후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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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여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민사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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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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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상하지위관계에 있는 것은 맞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계좌이체 역시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만큼

    강요 강압 협박등이존재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환경 악화, 신체 정신적고통 호소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개인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채무불이행시 별도 민사소송제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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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직위 상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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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면 해당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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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빌려준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채무상환을 요청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언어적 폭력, 신체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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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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