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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
22.05.23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중견정도되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중 자회사(직원 약 15명) 대표 요청으로 돈을 2차례 대여해 줬습니다.

저는 대여해줄때 계좌이체로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줘서 이체확인증이면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 또 아니더라구요

처음 대여해준건 작년 12월 업체와 거래를 하는중 자금이 필요할거 같다해

서 천만원을 대표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로 대여해 줬고 약 2~3 개월 후 입금해

주겠다고 했지만 업체핑계로 현재 약 5개월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과 입금해 드렸다고 메세지를 남겼고

오늘 다시 한번 부르더니 위 금액은 올해 말 입금을 해주겠으며

천만원을 한번만더 대여해 줄수 없느냐 해서 이번건도 대여를 해 줬으며

이번건은 6월말정도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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