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
최저시급: 9,160원
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7+5+25+5)÷14×365÷12=14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46=1,337,360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
최저시급: 9,160원
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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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면 될 것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 (5시간*5일+5시간)*365/12/7=130.4시간
연장근로시간 : 7시간*365/12/7/2=15.2시간
위 시간에 최저시급 각각 곱하면 됩니다.
합계 : 1,333,696원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하여 곱합니다.
합계 : 1,403,312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
최저시급: 9,160원
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주말이라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일은 월요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격주로 25시간/32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5시간/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48.6시간으로 산정되며, 시급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1,361,176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이 월요일일 경우 일요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일이 월요일이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25시간 근무에 격주 일요일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333,2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도 아니며,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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