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 일용직 / 4대보험 가입일 2년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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