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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22.05.23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 일용직 / 4대보험 가입일 2년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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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150일치 하면 900만원 가량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근로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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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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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만 하한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0,120원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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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나, 추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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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계좌로 급여받는 경우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취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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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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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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