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나, 추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