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 일용직 / 4대보험 가입일 2년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150일치 하면 900만원 가량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근로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지만 하한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0,120원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나, 추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계좌로 급여받는 경우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취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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