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을 어떤 사람은 최근3개월 기준 실수령액으로 한다.아니다최근 3개월기준 기본급으로 한다.얘기하는게 서로 다 틀리게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기본급 뿐 아니라 그외 모든 수당입니다.그리고 세전임금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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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0일이 되는지 알았는데 일용 상용 겹치는 달이 있어서7일이 빠져버렸어요그래서 6일이 모자란데 나머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실업급여 가능한가요만약에 6월초에 일용직으로 일한거면 언제 신고가 완료되나요7월이나 되어야 신청 가능해지나요---------------------상용직을 그만두실 때 어떻게 그만두셨는지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일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채우면 되나,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셨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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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 주52시간 위반이 맞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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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5/03 입사 2022/05/31 퇴사퇴직연금DC형으로 받아서 개월 수 만큼 받는데 이 경우엔 12개월분 받는건가요, 13개월분 받는건가요?한 달에 월급/12 로 다달이 드는거라 하더라구요---------------------------------네. 맞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적립합니다.1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13개월치 모두 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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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만약에 최초 11개월안에 말씀하신, 결근이 있었다면, 26개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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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네. 4대보험료는 보통 매달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됩니다.실무상 급여가 달라진다고, 매달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다음해 2월달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됩니다.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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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상여 과지급 된 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상여 과지급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네.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상여금이 아니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상계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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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두 기준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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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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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공공연히 이게너무일상화 되어있어요너무 대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회사 망신인거 같아서요---------------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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