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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226
놀라운왜가리22622.05.11

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전사고로 인해서인사이동을당한경우도 부당한경우로해당되지않나요?

저희 회사에는대의원 선거에 반대표를 던질만한 사람과 안전사고를당한사람

그리고 본인과 마찰이 있는사람을먼저 인사이동명단에넣고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공공연히 이게너무일상화 되어있어요

너무 대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회사 망신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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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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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실제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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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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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인사이동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인사이동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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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에 기인하여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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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내 인사이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안전사고로 인한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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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공공연히 이게너무일상화 되어있어요

    너무 대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회사 망신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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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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