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건설쪽으로 처음 들어선 사람이라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재하청 업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경우
건설현장에서 혹시나 다치셨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장님 말씀으론 건설사에서 해당 현장마다 산재를 가입하는데 저희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다쳐도 그 산재처리를 건설사에 있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잘모르겠어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안되고 일용근로로 신고해야 가능하다는데
사장님말씀은 건설사에도 현장에 산재를 가입해서 다쳐도 그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라셔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재하청 업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경우
건설현장에서 혹시나 다치셨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건설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모든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처리 불가합니다.
추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경우 회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단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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