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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22.05.11

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건설쪽으로 처음 들어선 사람이라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재하청 업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경우

건설현장에서 혹시나 다치셨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장님 말씀으론 건설사에서 해당 현장마다 산재를 가입하는데 저희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다쳐도 그 산재처리를 건설사에 있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잘모르겠어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안되고 일용근로로 신고해야 가능하다는데

사장님말씀은 건설사에도 현장에 산재를 가입해서 다쳐도 그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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