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사람이 정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문제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네. 정년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정당한 절차, 사유가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하고 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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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안타깝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6.1까지는 근무해야 5월달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네. 발생합니다.연차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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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항목으로 입금된건 없었습니다계약서에는 기본급여(191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구요------------------------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면접당시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인센티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공고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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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2021년 3월 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현재일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몇개를 사용하셨는지요?최대 26개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회사 규정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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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5.31까지 근무하신다면,(3,4,5월 월급 + 3개월 주휴수당)/92일을 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모두 청구하세요.)그리고 아래처럼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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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날이 도래하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해당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2.3.28에 무단퇴사를 했다면,22.5.1이 퇴사일입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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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네. 미리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여유있게 1년이 되기 6달~7달 전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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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안타깝게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아래 서류 참고하세요.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위법합니다.해당 날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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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쨋든 실업급여랑 연차수당은 별개 문제인데..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실업급여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선생님의 실제 이직사유가 중요할 것입니다.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실제는 근로자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 경우),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므로, 머라고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거나(권고사직), 해고를 한 것이라면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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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와같은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생각은 없고 어쩌다 이번에 하루 하게 될거같은데, 하루 알바하는거가지고 인사쪽에 문의넣는것도 좀 그래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사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인사과, 인사권자에게 알리고 하시기 바랍니다.하루 알바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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