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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소쩍새193
현명한소쩍새19322.05.09

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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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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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간헐적으로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50일이면 대략 5개월이므로 퇴직일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할 무렵까지는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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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해당사실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지급처리되었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

    1년-150일 한 날전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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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신고없이 일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몇일 일하는 정도이면 신고하는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제외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후 5~6개월 후 신청하더라도 150일치는 전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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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이 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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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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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리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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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1년이 되기 6달~7달 전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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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50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50일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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