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1월 3일(월요일) 입사하였고 5월 31일 퇴사 입니다.
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1.3.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2022.2.3/3.3/4.3/5.3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