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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무당벌레185
남다른무당벌레18522.05.10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2022년도 1월 3일(월요일) 입사하였고 5월 31일 퇴사 입니다.

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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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 여부에 영향 없습니다.

    • 1월 3일 입사이고 5월 만근 후 퇴사 시 발생 가능한 최대연차는 3개입니다.(2/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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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에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결근이 없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가 다음 달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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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3일에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6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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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1월 3일(월요일) 입사하였고 5월 31일 퇴사 입니다.

    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1.3.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2022.2.3/3.3/4.3/5.3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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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2월 3일,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 1일씩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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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입사일기준 1개월+1일여부로 따져야하는 바,

    위 경우 4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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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1월3일 입사자의 경우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4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는 3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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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

    안타깝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6.1까지는 근무해야 5월달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

    네.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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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22년 5월 3일까지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5월 모두 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3월에 근로하였다면 3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4월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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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근무 후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3일 입사라면

    2022년 2월 3일, 2022년 3월 3일, 2022년 4월 3일, 2022년 5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월에 만근을 하더라도 2022년 6월 3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 네 맞습니다.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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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총 4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6월 3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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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개근 시 매월 3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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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3일 입사하셔서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해서 만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하시고 6월 3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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