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2022년도 1월 3일(월요일) 입사하였고 5월 31일 퇴사 입니다.
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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