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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여새60
예쁜홍여새6022.05.10

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작년 2021년 3월 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지 1년 이내는 월에 1개씩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2022년 3월 8일 이후에 휴가가 15개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올해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유급휴가를 14개를 사용했습니다. (조모상, 코로나 자가격리 등으로 사용)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22년에 발생하는 휴가가 1~2월 만근하여 2개, 3월 이후에 15개 해서 총 17개로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22년에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차가 12개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단위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함)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 만근 하지도 않았는데 연차가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취업규칙을 요구했는데, 그런건 없다고 하고 휴가 관련된 규정은 아래에 있는 파일이 전부 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에 3~12월 까지 근무하여 얻은 9개의 연차 중에 4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2022년이 넘어갔다고 사라졌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네요..

이게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틀리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저의 잃어버린 연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와 연차 관련하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조건 틀렸고, 회사 방침으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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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 11개와 1년 이상 15개(또는 회계연도의 입사연도의 비례휴가)는 긱각 별도 입니다.

    • 따라서 11개+12개,또는 11개+15개(입사일 기준)이므로 마이너스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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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8. ~ 2022.03.07. : 11개

    2022.03.08. ~ : 15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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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단위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함)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 만근 하지도 않았는데 연차가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회사가 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에 3~12월 까지 근무하여 얻은 9개의 연차 중에 4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2022년이 넘어갔다고 사라졌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네요.. 이게 맞나요...?

    →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시점인 바, 귀 질의의 9개는 2022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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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시점에서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에는 그 일수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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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특별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한 바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8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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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용신청없이 임의로 차감한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필요합니다.

    최초1년미만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단위연차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하여 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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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이 중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2년 3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는 22년 3월 8일에 발생하여 23년 3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무효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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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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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2021년 3월 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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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일까지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몇개를 사용하셨는지요?

    최대 26개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 규정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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