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쨋든 실업급여랑 연차수당은 별개 문제인데..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실업급여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선생님의 실제 이직사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실제는 근로자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 경우),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므로, 머라고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거나(권고사직), 해고를 한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