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3월말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않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2년치라 대략200즈음 될것같네요..) 제 입장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받을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화를 안받았더니 카톡으로 실업급여 못받게 정정신고 할거라고 회사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회사는 실업급여를 받게 저를 배려해준거줬다 라고 생각해서 민원넣은 저를 괘씸해하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어쨋든 실업급여랑 연차수당은 별개 문제인데..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실업급여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자발적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정정하여 실업급여 반환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비자발적퇴사이거나 계약만료등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함에도
사업주가 이를이유로 협박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정정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회사의 조치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하면서 결정하여 신고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건과 실업급여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상실사유에 대해 자진퇴사로 정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문제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한편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쨋든 실업급여랑 연차수당은 별개 문제인데..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실업급여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선생님의 실제 이직사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실제는 근로자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 경우),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므로, 머라고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거나(권고사직), 해고를 한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의 협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 역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어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회사가 협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협박하더라도 실제로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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