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20만원 넘는 경우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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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E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입니다.한달 평균금액인 8시간*4.345개*91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그렇지 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1주일 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네.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1일 결근시, 1일 결근분+주휴수당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8시간*9160원*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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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일 8시간 초과,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가산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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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관리중인데그전에는 회사에서 임금/12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은 따로 떼야하는건가요?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irp계좌에는 세전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irp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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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리셔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 예방차원에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요?전자라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무급결근 또는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면 그냥 무급처리받으시면 됩니다.후자라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업,휴직을 하는 것이므로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전액은 아니나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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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2022년5월2일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네.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할수있는건 없나요?--------------------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방안이 없습니다.(실제 손해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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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유연근무(선택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절차준수),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하니아래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서류가 중요합니다.아래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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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대처할 방안이 없네요.일단 3개월 미만 해고라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기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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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은 8시간*9160원입니다.1주일에 1일을 근로자 스스로 결근했다면,월급에서 위 금액*2일을 공제하면 됩니다.1일을 근로 미제공분,1일은 주휴수당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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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회사에서 강제로(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합의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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