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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제목과 동일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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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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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건강,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세기준220만이라면
일당 15만계산시 14.6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
국민 건강 신고해야합니다.
위 경우라면 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달 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가입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근로하여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였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