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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참매285
클래식한참매28522.05.04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

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

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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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

    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

    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회사에서 강제로(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합의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라 볼 수 없고,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

    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

    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구두로라도 정해두셨다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되며, 구두로 정해준 날짜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해진 계약기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는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기 전인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