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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2.05.04

탄력근무,유연근무(선택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선택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선택근무제가 평일 7-10시 사이 출근 / 5-7시 퇴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근무제가 맞나요?

2.위 내용이 맞다면 선택근무제 야간근무는 4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3.오늘은 3시까지 근무, 내일은 2시까지 근무 일주일에 할당된 시간(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근무제가 탄력근무제 인가요?

4.3번 내용이 맞다면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거라면 토,일(휴일) 구분이 없이 월~일 사이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건지 평일에 40시간을 채워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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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절차준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발생하니

    아래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중요합니다.

    아래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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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선택근무제가 평일 7-10시 사이 출근 / 5-7시 퇴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근무제가 맞나요?

    위 경우라며 선택근무제 보다는 시차출퇴근제와 유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분또는 완전 선택적근로제라면 예시로 07~22시 사이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의 경우 일부의무시간때가 존재합니다.

    2.위 내용이 맞다면 선택근무제 야간근무는 4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야간근무는 22:00~06:00사이를 말합니다.

    3.오늘은 3시까지 근무, 내일은 2시까지 근무 일주일에 할당된 시간(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근무제가 탄력근무제 인가요?

    1주가 아닌 1개월 또는 2주등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채우는 것이라면 선택적 근로제 입니다.

    4.3번 내용이 맞다면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거라면 토,일(휴일) 구분이 없이 월~일 사이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건지 평일에 40시간을 채워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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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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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야간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연장근로로 봅니다.

    3.4.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경우에도 1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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