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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슴도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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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직원분이

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

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

2022년5월2일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

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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