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
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
2022년5월2일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성질이 4대보험 가입 이후의 업무와 수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한 것이라면), 2019.6.20.~11.30.기간도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
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