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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5.04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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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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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셔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 예방차원에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요?

    전자라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무급결근 또는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면 그냥 무급처리받으시면 됩니다.

    후자라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업,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은 아니나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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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연차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무급휴가 처리와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지에 대해 선택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시킬지 말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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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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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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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대해서 유급휴가(병가)를 제공항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를 소진할 수 밖에 없고, 연차 소진 없이 미출근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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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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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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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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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 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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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가 무조건 재택근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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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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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근무를 해왔다라면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임의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 강제사용은 금지됩니다.

    3. 다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는 기간은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재량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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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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