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늘 사장을 만나서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 곱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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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인센티브제였어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확인해 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년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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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이였나요? 입사일 기준이였나요?입사일 기준이였다면,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선생님의 케이스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하던 대로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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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매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씩 건너도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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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첨부파일대로 3년 가까이 위에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시급을 계산할때 위에 수당을 빼고 기본급+주휴수당/209로만 계산을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위, 수당들이 출근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합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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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네. 아닙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11월 8일에 하나,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네.21년 10윌 8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21.11.8 , 21.12.8 ~ 22.9.8 까지 이렇게 최대 11개 발생합니다.지금까지 대체휴무만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네. 위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매달 1개씩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모아서 연달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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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네. 근로자가 접근 가능하다면,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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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왔고, 매해 결산기준일을 연차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2월 28일이 결산기준일이구요.그럼 입사일이 2016년 4월 27일인 직원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이 22년도에 받는 연차의 갯수는 17개입니다.)그리고 입사일로 산정할 때와 결산기준일(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다른지요?------------------------------------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입사일로 정산합니다.전체 기간 발생한 것에서 (기 사용분+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전체 기간 96개 발생합니다.16.4.27 : 입사17.4.27 : 15개 발생18.4.27 : 15개 발생19.4.27 : 16개 발생20.4.27 : 16개 발생21.4.27 : 17개 발생22.4.27 :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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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의 경우 1개를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요.중간에 병가나 코로나등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 것이므로, 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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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던 일은 동일한데, 단순히 프리랜서로만 바꾸는 것인가요?그렇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제 퇴사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근로자성이 없는),그냥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아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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