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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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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의 경우 1개를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중간에 병가나 코로나등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입사일 2021.09.08,

코로나 무급휴가 3월 15~21일(5일)

병가 무급휴가 4월4일~5월3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참고로 법인이고 20인내외, 9~18시(월-금)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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