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
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
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
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
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
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
11월 8일에 하나,
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
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
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
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
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지금까지 대체휴무만
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
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