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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라마카크203
행운의라마카크20322.04.25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2020.10.28 입사

2022.05.01 퇴사

<입사일기준>

2020.10.28~2021.10.28 연차6개사용+6개 수당받음

2021.10.29~2022.10.29 연차7개사용+8개 남았다함

그래서 수당은 8개로 쳐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계기준일보다 제가 손해보는거같은데요..

질문1. 입사일기준시 남은 연차 개수 맞나요?

질문2. 회계기준으로할시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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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0. 28. : 15일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20. 11. 28. ~ 2021. 9.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 1. : 15일 * 64일 / 365일 = 약 2.6일

    ⑶ 2022. 1. 1. : 15일

    = 총 28.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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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28. ~ 2021.10.27. : 11개

    2021.10.28. ~ 2022.10.2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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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6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만 도입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질문자님에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적용되는 것을 확정한 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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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회사가 별도 규정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분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산정했을 경우 2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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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입사일기준시 남은 연차 개수 맞나요?

    -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10.28.~2021.10.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0.28.~2022.10.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26일(2022.10.28. 이전에 퇴사하므로 15일 연차휴가 미발생)

    질문2. 회계기준으로할시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10.28.~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66일(15일*65일/366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28.66일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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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11+15

    회계연도(1.1) - 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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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입사일 기준이면 26(11개+15개)개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11개 + 2.66개(2021. 1. 1. 발생) + 15개(2022. 1. 1.발생)가 발생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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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근속기간 중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28.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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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이였나요? 입사일 기준이였나요?

    입사일 기준이였다면,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선생님의 케이스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하던 대로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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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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