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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릭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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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왔고, 매해 결산기준일을 연차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2월 28일이 결산기준일이구요.

1. 그럼 입사일이 2016년 4월 27일인 직원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이 22년도에 받는 연차의 갯수는 17개이고,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2. 2021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그리고 입사일로 산정할 때와 결산기준일(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다른지요? 비교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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