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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릭스207
경건한오릭스20722.04.25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왔고, 매해 결산기준일을 연차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2월 28일이 결산기준일이구요.

1. 그럼 입사일이 2016년 4월 27일인 직원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이 22년도에 받는 연차의 갯수는 17개이고,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2. 2021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그리고 입사일로 산정할 때와 결산기준일(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다른지요? 비교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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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1. 그럼 입사일이 2016년 4월 27일인 직원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이 22년도에 받는 연차의 갯수는 17개이고,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입사일이후 퇴사한 경우이므로 입사일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방식으로 계산하여 볼 경우

    15+15+16+16+17+17입니다.

    2. 2021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결산기준일 방식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시 정산은 이와별도로 산정해야할것이며,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야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1.4.27 - 22.4.27

    3. 그리고 입사일로 산정할 때와 결산기준일(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다른지요? 비교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기준

    15+15+16+16+17+17

    회계연도 13+15+15+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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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며, 입사일 기준은 매년 4.27.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3.1)

    - 2016.4.27.~2017.2.28.: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12.7일 발생(15일*308일/365일)

    - 2017.3.1.~2018.2.28.: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 발생

    - 2018.3.1.~2019.2.28.: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 발생

    - 2019.3.1.~2020.2.29.: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 발생

    - 2020.3.1.~2021.2.28.: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16일 발생

    -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7일 발생

    - 총 발생일수: 91.7일

    2. 입사일 기준

    - 2016.4.27.~2017.4.26.: 80% 이상 출근 시 2017.4.27.에 15일 발생

    - 2017.4.27.~2018.4.26.: 80% 이상 출근 시 2018.4.27.에 15일 발생

    - 2018.4.27.~2019.4.26.: 80% 이상 출근 시 2019.4.27.에 16일 발생

    - 2019.4.27.~2020.4.26.: 80% 이상 출근 시 2020.4.27.에 16일 발생

    - 2020.4.27.~2021.4.26.: 80% 이상 출근 시 2021.4.27.에 17일 발생

    - 2021.4.27.~2022.4.26.: 80% 이상 출근 시 2022.4.27.에 17일 발생

    - 총 발생일수: 96일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4.3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2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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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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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왔고, 매해 결산기준일을 연차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2월 28일이 결산기준일이구요.

    그럼 입사일이 2016년 4월 27일인 직원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이 22년도에 받는 연차의 갯수는 17개입니다.)

    그리고 입사일로 산정할 때와 결산기준일(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다른지요?

    ------------------------------------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전체 기간 발생한 것에서 (기 사용분+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전체 기간 96개 발생합니다.

    16.4.27 : 입사

    17.4.27 : 15개 발생

    18.4.27 : 15개 발생

    19.4.27 : 16개 발생

    20.4.27 : 16개 발생

    21.4.27 : 17개 발생

    22.4.27 :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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