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소이여야 하는데, 아래 방법으로 게시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책자 게시 및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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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가 접근 가능하다면,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주지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인바,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모두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주지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출력하여 책꽂이에 꽂아두기도 하며, 사내 인트라넷에 규정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법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이 회사의 규정을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 책꽃이보다는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등의 방법이 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면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 중 한 가지 택하셔서 게시하시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다고 공지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사실 별도 공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세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말씀하신 방법 모두가 다 올바른 게시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출력하여 벽면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주요 업무나 관리 및 커뮤니테이션 등이 인트라넷 등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주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게시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취업규칙 게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기해주신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채택하여 게시 밎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비치 및 주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면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 문의하신 방법을 모두 활용하시어 취업규칙을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유롭게 열람이 보장되어 있다면 사무실 내 책꽂이에 비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폴더나 사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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