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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잠자리41
은혜로운잠자리4122.04.25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소이여야 하는데, 아래 방법으로 게시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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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책자 게시 및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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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

    네. 근로자가 접근 가능하다면,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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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주지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인바,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모두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주지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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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출력하여 책꽂이에 꽂아두기도 하며, 사내 인트라넷에 규정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법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이 회사의 규정을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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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 책꽃이보다는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등의 방법이 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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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면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 중 한 가지 택하셔서 게시하시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다고 공지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사실 별도 공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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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세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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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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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말씀하신 방법 모두가 다 올바른 게시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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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출력하여 벽면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주요 업무나 관리 및 커뮤니테이션 등이 인트라넷 등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주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게시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취업규칙 게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기해주신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채택하여 게시 밎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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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비치 및 주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면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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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 문의하신 방법을 모두 활용하시어 취업규칙을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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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유롭게 열람이 보장되어 있다면 사무실 내 책꽂이에 비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폴더나 사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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