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영업 마감 후 뒷정리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그 시간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사장이 이후 시간도 근무를 명령하면(뒷정리),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지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연장근로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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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당연히 특근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입니다.역시 50퍼센트 가산입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0.5배 추가, 8시간 이후는 1배 추가입니다.(합계, 1.5배, 2배)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주휴일 등)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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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두번 주휴수당 모두(각각) 발생합니다.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7일이 되지 못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예) 4.12 ~ 4.18 발생, 4.17까지라면 미발생4.18 ~ 4.24, 4.23까지라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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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촉탁직 근로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정리하고, 다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추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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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 있다면,6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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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출퇴근기록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없는대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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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제가 토요일은근뮤를 못한다 팀장한테말을 해놓은 상황인데그거때문에 일못한다 저에게 맞춰주시던 실업급여 얘기하는게 오바인지 알려주세요ㅜ--------------------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부당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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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8월24일에 입사-----------------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현재 최대 26개 발생했음)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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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네. 전체 5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법에서 최소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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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먼저 당사가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세요.)입사일 기준(21.3.29)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29, 21.5.29 ~~ 22.2.29 까지2) 22.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29, 21.5.29 ~~ 22.2.29 까지(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22.1.1 : 15*(9/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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